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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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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의2서식]_약국개설자의_지위_승계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의2서식]_약국개설자의_지위_승계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허가증
2.기업진단서
3.의사진단서
4.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 시)
5.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 시)
6.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지위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등록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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