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허가: 25일, 지정: 2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5,000원(마약류도매업자), 14,000원(마약류관리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마약류취급자(허가¸_지정)¸__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_허가]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약국개설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시)
2.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 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등록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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