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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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개인이 조성(변경)할 때 신고 |
|---|---|
|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검단행정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서식_16]개인자연장지_조성(변경)신고.hwp
(2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검단행정과 |
|---|---|
| 협의사항 | 검단지역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수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 음 |
|---|---|
| 절차 | 없 음 |
| 시기 | 없 음 |
| 처리부서 | 없 음 |
| 조치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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