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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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
|---|---|
| 근거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별지양식 제1호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복지정책과 |
| 처리기간 | 2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전상담(금융기관) ⇒신청서제출(주민센터) ⇒대상자추천(구) ⇒추천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서.hwp
(1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1부.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3. 소득‧재산 신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부 5.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장애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복지정책과 |
|---|---|
| 협의사항 | 소득조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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