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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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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민원정보

민원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별지양식 제1호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전상담(금융기관) ⇒신청서제출(주민센터) ⇒대상자추천(구) ⇒추천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서.hwp첨부파일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서.hwp (1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1부.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3. 소득‧재산 신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1부
5.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장애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복지정책과
협의사항 소득조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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