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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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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
§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_허가증_재발급_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_허가증_재발급_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5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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