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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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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교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농업인이 농지대장 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농지법 제50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발급 : 즉시(3시간), 신규작성 및 수정 : 10일
현장 조사사항 1.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2. 농업용 시설(330㎡이상)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 농지가 관할구역 밖에 소재할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사실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경작사실 조회 및 현장확인⇒ 농지대장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농지대장_신규작성_및_변경신청서_(23.11.).hwp첨부파일 농지대장_신규작성_및_변경신청서_(23.11.).hwp (5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위임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현장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농지대장 일제정비
절차 농지조서 변경요청
시기 농지대장 일제정비기간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및 관외 농지조서 관련 기관
조치사항 1. 관외 농지 정비요청 2. 관내 농지 정비 및 대장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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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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