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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
(위임전결 : 신고-과장 / 신고변경-담당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개설허가 수수료 40,000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수수료 20,000원(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의료기관_개설_(신고서¸_신고사항_변경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4호서식]_의료기관_개설_(신고서¸_신고사항_변경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 (8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개설신고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
협의사항 소방시설 설치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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