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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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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근거법규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민원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의2서식]_약국개설자의_지위_승계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의2서식]_약국개설자의_지위_승계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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