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비료생산업(수입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 비료수입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
|---|---|
| 근거법규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 추가 : 4일, 기타사항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검토결재 ⇒ 등록증(신고증) 갱신 및 수정 ⇒ 등록증(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사항¸_비료수입업_신고사항)_변경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_(3).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재배시험성적서(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 제2호~제4호 :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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