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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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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수입업’ 신고 시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접수 및 검토결재 ⇒ 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비료수입업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비료수입업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 (4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1부.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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