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비료수입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수입업’ 신고 시 |
|---|---|
| 근거법규 |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접수 및 검토결재 ⇒ 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비료수입업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
(4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1부.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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