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 검토 ⇒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담당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안경업소_양도ㆍ양수_신고서(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6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변경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변경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