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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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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증설․업종변경등)승인(변경) 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건축과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부지조성 여부,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공장[신설¸_증설¸_이전¸_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첨부파일 공장[신설¸_증설¸_이전¸_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 (58K Byte)
사업계획서.hwp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 (3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계법령의 인허가명세서(의제처리
요청시) 1부.
4.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환경관리과, 건축과
협의사항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절차 신청
시기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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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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