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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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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장등록 신청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 까지,제16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건축과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관련부서 협의
(위임전결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27,000원~67,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공장(등록¸_등록변경¸_부분등록¸_건축물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공장(등록¸_등록변경¸_부분등록¸_건축물등록)신청서.hwp (123K Byte)
사업계획서.hwp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 (34K Byte)
변경사항을_증명하는_서류.hwp첨부파일 변경사항을_증명하는_서류.hwp (26K Byte)
양도양수계약서.hwp첨부파일 양도양수계약서.hwp (3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등록시 : 사업계획서 1부
3.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환경관리과, 건축과
협의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유무 건축허가 관련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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