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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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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폐업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접수-> 신청서 검토->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낚시어선업_폐업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낚시어선업_폐업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서식)
2.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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