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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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 등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 접수, 신고 내용 확인, 검토 및 결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교부 (방문, 인터넷) (위임전결: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부동산거래계약_해제등_신고서.hwp
(2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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