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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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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토지(임야)분할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측량성과 검사 시 경계설정기준 및 토지이용현황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적측량의뢰⇒지적측량성과검사⇒접수(서면)⇒서류검토⇒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당)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관련법 저촉여부
2. 지적측량 성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협의사항 건축법 저촉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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