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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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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수(소유권 이전,지상권 설정계약)하고자 허가를 받을 때 신청
*2025.08.26.~2026.08.25. 외국인이 서구내 주택매수시 사전에 허가받기 위해 신청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도시기획담당관 등
처리기간 15일 이내
현장 조사사항 대상토지용도, 불법사항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허가 신청 접수 (방문)
2. 서류 검토
3. 현장 확인
4. 관련부서 협의
5. 허가/불허가 처리 ⇒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통지서 교부(방문)
(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외국인 매수자의 주택 실거주 확인
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_허가_신청_서식.zip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_허가_신청_서식.zip (226K Byte)
예시.pdf첨부파일 예시.pdf (1M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농지일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산지일 경우)
4.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5.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농업용,임업용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협의사항 -농지취득자격 적합 여부 -산림경영계획 타당성 여부 -건축가능여부 또는 건축행위 금지․제한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또는 금지․제한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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