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휴업의 사유가 연속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 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류검토⇒승인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변동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서구지회, 세무과 |
| 첨부파일 |
[서식 1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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