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지목변경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토지의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다르게 되어 지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신청사항과 토지이용현황의 부합여부 및 적법성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관계부서협의⇒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1필지당)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관련법 저촉여부
2. 토지이용상황 현장확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 저촉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 저촉 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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