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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업을 폐업, 휴업, 재개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 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대장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폐업자 명단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첨부파일 [서식 1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1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원본(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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