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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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신고서접수
2. 신고서 검토 3.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외국인_부동산등_취득_신고서,_외국인_부동산등_계속보유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8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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