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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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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신고서접수
2. 신고서 검토
3.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외국인_부동산등_취득_신고서,_외국인_부동산등_계속보유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외국인_부동산등_취득_신고서,_외국인_부동산등_계속보유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8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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