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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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성과 등의 열람·등본발급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항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측량사유 검토⇒성과등본 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지적도근점(등본 교부 : 400원, 열람 : 200원)
지적삼각보조점(등본 교부 : 500원, 열람 : 3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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