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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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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민원정보

민원내용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단서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조사⇒주소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_10]_미등기토지_소유자_주소정정_신청서.hwp첨부파일 [서식_10]_미등기토지_소유자_주소정정_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호적부․제적부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적용대상 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5.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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