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단서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조사⇒주소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서식_10]_미등기토지_소유자_주소정정_신청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호적부․제적부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적용대상 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5.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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