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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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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민원정보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허가 사항과 현장일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사용검사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 공과금 납부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8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부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협의사항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법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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