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개발행위 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
|---|---|
| 근거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 주관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 여부(기반시설, 경사도 및 임목본수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허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공사이행예치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지역개발공채 : 1,500/㎡(전,답), 3,000원/㎡(기타 지목) 및 도시철도공채 : 3.3㎡ 당 3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서식 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클린도시과, 국방부, 검단출장소 관련 법 담당부서 |
|---|---|
| 협의사항 |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개발행위 준공 |
|---|---|
| 절차 | 신청 |
| 시기 | 공사완료후 |
| 처리부서 | 도시재생과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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