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기 수리업소 시설기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결재 ⇒기재⇒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3호서식]_의료기기_수리업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44K Byte) 영업시설_및_설비개요서.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대표자 건강진단서 가.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만 유효함 나.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3. 평면도(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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