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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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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신청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

※진단코드 F20-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치료비 발생일(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주관부서 치매정신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당해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우편, 팩스)→ 서류 검토→ 지원결정 처리 → 치료비 지급
※원본서류 별송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_1]_(대상자용)_정신질환_치료비_지원_신청서.pdf첨부파일 [서식_1]_(대상자용)_정신질환_치료비_지원_신청서.pdf (257K Byte)
[서식_2]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에_대한_동의서.hwpx첨부파일 [서식_2]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에_대한_동의서.hwpx (58K Byte)
[서식_3]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x첨부파일 [서식_3]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x (6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서식 1] (대상자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3.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최초 진단일자 명시) 1부.
5. 치료비 영수증 1부.
6.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소득증빙 서류
2. 본인확인 서류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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