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신청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
※진단코드 F20-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치료비 발생일(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
| 근거법규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
| 주관부서 | 치매정신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당해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우편, 팩스)→ 서류 검토→ 지원결정 처리 → 치료비 지급
※원본서류 별송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서식_1]_(대상자용)_정신질환_치료비_지원_신청서.pdf
(257K Byte) [서식_2]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에_대한_동의서.hwpx
(58K Byte) [서식_3]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x
(6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서식 1] (대상자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3.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최초 진단일자 명시) 1부. 5. 치료비 영수증 1부. 6.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소득증빙 서류
2. 본인확인 서류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