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소독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소독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 주관부서 | 질병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 일 |
| 현장 조사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54,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소독업_신고서_양식.hwp
(1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 보 |
| 시기 | 허가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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