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약국 개설 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약국을 개설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약국개설등록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6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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