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약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소재지 변경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담당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약국등록사항_변경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변경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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