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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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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일/(단,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현장 조사사항 필요시 현장조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마약류도매업자), 14,000원(마약류관리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마약류취급자¸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_변경허가(지정)_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마약류취급자¸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_변경허가(지정)_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6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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