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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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신청 |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일/(단,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
|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마약류도매업자), 14,000원(마약류관리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마약류취급자¸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_변경허가(지정)_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6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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