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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
(변경등록 : 영업소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시) |
|---|---|
| 근거법규 | §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신규등록-과장, 변경등록-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등록 수수료 : 1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자_등록(변경등록)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_(1).hwp
(5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신규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변경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등록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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