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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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설적합여부 조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변경된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8호서식]_의료기기_판매(임대)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5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 보 |
| 시기 | 등록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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