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의2서식]_약국개설자의_지위_승계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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