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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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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제8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항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신규 9,300원 §면허세 : 18,000 ~ 45,000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3호서식]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자_지위승계_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73호서식]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자_지위승계_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 (53K Byte)
영업의_양도양수서(예시).hwp첨부파일 영업의_양도양수서(예시).hwp (1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교육이수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강진단결과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신고후즉시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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