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공중위생영업신고 변경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즉 시 |
| 현장 조사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필요시, 30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2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의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시설조사 |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
| 시기 | 신고후즉시15일이내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위생과 |
|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