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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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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협조부서 건축과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허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 허 세 : 67,500원
§도시개발채권 : 1,500,000(단란주점), 2,100,000(유흥주점)
§국민주택채권 : 500,000(단란주점), 700,000(유흥주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식품_영업허가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식품_영업허가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 (7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
3.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사용시한함)
4.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원조회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3. 건강진단결과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개발과 교육청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저촉 관련)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허가후즉시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위생과에 교부 각종세금고지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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