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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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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영업의제한사항확인 및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15일이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27,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건강기능식품_영업_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건강기능식품_영업_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9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교육증명서 1부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원조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개발과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시설조사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신고 후
시기 신고후 즉시 15일 이내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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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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