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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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 (15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1호서식]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신고사항_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
(6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3. 소재지 변경시 ㆍ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3. 소재지 변경외 기타신고 ㆍ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내역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개발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시설조사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신고 후 |
| 시기 | 신고후 즉시 15일이내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
|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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