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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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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 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가축분뇨 재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민원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2호서식]_가축분뇨(재활용¸_재활용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2호서식]_가축분뇨(재활용¸_재활용변경)신고서.hwp (3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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