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또는 제62조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7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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