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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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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 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등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사무실, 시설, 장비 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신규: 수수료40,000원
2. 변경: 수수료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현장확인→결과통보
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도시재생과, 건축과 등
협의사항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협의 건축물 용도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사용개시신고
절차 구청신고
시기 설치후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조치사항 시설설치후 사용개시신고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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