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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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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폐/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결과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7호서식]_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7호서식]_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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