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협조부서 기업지원과 건축과
처리기간 10일 (소음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0원
§면허세 : 18,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배출시설_설치_허가(신고)_신청서.hwp첨부파일 배출시설_설치_허가(신고)_신청서.hwp (9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서1부
2.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공정도(수질인 경우 : 폐수배출 배관도) 1부
4.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배출시설의 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년간 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7.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기업지원과 건 축 과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무 건축허가 유무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
절차 신청서작성후 제출→수리통보
시기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처리부서 환경관리과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