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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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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개인하수처리관련영업 휴.폐.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가 휴․폐․재개업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39]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39]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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