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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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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시공에 대한 준공 검사 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오수처리시설¸_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오수처리시설¸_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 [법 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건축물 사용검사
절차 건축물사용검사신청
시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후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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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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