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신청(변경)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조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건축과 도시재생과 |
| 처리기간 |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신청처리⇒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
| 첨부파일 |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2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복계획서 1부 5. 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의 공급계약서 6. 기술능력확보계획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건 축 과 도시재생과 |
|---|---|
| 협의사항 | 문화재보호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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