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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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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허가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 40,000원
․ 변경 :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현장확인→결과통보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폐기물처리업(허가¸_변경허가)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폐기물처리업(허가¸_변경허가)_신청서.hwp (2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별지서식 참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도시재생과 건축과
협의사항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협의 건축물용도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사용개시신고
절차 신청서작성제출→사용개시신고
시기 사용개시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조치사항 현장확인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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