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68호서식]_폐기물_수집ㆍ운반증_발급신청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
(6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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