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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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신고 사항 |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중 “자가처리”방법의 경우 자가감량기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우편)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①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 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 작성: 2년간 보존 ③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의11서식]_음식물류_폐기물_발생_억제_및_처리_계획(신고서¸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
(57K Byte) [서식제35의2]음식물폐기물관리대장.hwp
(15K Byte) [서식제48호의4]처리실적보고서식.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위탁처리하여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④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인허가증·사업자등록증 2. 자가감량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②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③ 감량기 렌탈(구매) 계약서 ④ 감량기 검사 성적서(처리방식, 고형물배출율, 수분함량 포함) ⑤ 부산물 위탁처리계약서 ⑥ KC(전기용품안전인증)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⑦ K마크 혹은 단체표준 인증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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